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15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의정부시 C에 있는 3층 주택의 3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76세)은 위 주택의 1층을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임차하여 생활하는 사람인바, 피해자가 근래 한 달간 전기세와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며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섞은 항의를 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방을 빼겠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8. 16:30경 위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폐지를 정리하다가 유리를 깨뜨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죽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호신용으로 준비해 둔 낫을 들고 나간 후 피해자가 폐지 정리를 위해 낫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낫으로 자신을 공격할 것으로 생각하여 선제공격을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4회, 왼쪽 팔 부위를 4회 내리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매형인 E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만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1. 낫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증거기록 제80 내지 107쪽)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