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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5고단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부산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7. 09:00까지 부산교통공사로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장래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