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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2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1:30경 C를 출발하여 서울역으로 향하던 D 열차 3호차 3호석에 타고 있다가, 위 열차가 평택역에서 수원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옆자리인 3호차 4호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이 사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