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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4 2017고단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22:25 경 원주시 단구로 405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525에 있는 단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E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2: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525에 있는 단구 사거리 부근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6 세) 가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 하다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전방의 교통상황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태양 전력 소유인 위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414,68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 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