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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5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2. 16: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방에서, 도우미로 들어와 노래를 부르는 피고인의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계속하여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나가라며 문 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고, 정수리 부분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 접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