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2. 16: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방에서, 도우미로 들어와 노래를 부르는 피고인의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계속하여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나가라며 문 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고, 정수리 부분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 접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