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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8 2015가합21384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216,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6. 연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연합개발’이라 한다)와 연합개발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갑’은 ‘연합개발’을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1조(유류의 공급) 주문 및 주문방법은 추후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기본적으로 갑으로부터 주유하여야 할 목적물(덤프 차량 및 중기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목적물의 상호 및 소속을 불문하고 ‘갑’ 지시대로 지시된 유종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은 제품 파동 등 문제가 발생 시에는 주문 신청할 때 통보한다). 제3조(대금 결제 및 방법) 제1조에 따라 이루어진 유류대금의 결재는 매월 20일 또는 말일 마감 후 30일 기한의 갑 명의 발행 어음으로 결재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2할로 하며 어음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월 2%를 계산하여 별도 지급한다.

제5조(책임사항) 본 계약의 3조가 불이행되거나 어음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배상금, 보험금, 공사대금 등의 금전, 채권, 물건이 있을 경우 ‘갑’에게 그 권리가 양도되고 ‘갑’이 직접 갑을 대리하여 이를 청구 수령할 수 있다.

이 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비에 대하여, 을이 대신 부담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먼저 공제한 후 남은 비용을 통하여 본 계약의 채무를 충당하고 잔액을 배상금으로 한다.

‘갑’과 ‘을’은 상호 및 영업장소, 주소, 전화번호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제6조(결제보증) 본 계약의 결재능력을 보증하고자 갑은 을이 매입매출처 및 세금계산서 집계를 열람할 수 있도록 승낙하며, 열람기간은 계약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