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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7 2013고단76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 렉카’라는 이름의 견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당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현장에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착하여 사고차량 견인 업무를 다수 수임할 생각으로 당진경찰서의 112신고 내역 등을 감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 19:00경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F 리베로 견인차량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차량용 무전기(DR-605E - HAM2990022)를 통하여 주파수 대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진경찰서 112신고 상황실에서 송출되는 무전 교신 내용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무선국 허가사항 확인)

1. 내사보고(압수 무전기 분석결과 자료 첨부) 및 첨부 견인업체 무전기 분석결과 통보

1. 내사보고(무전기 압수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렉카 사무실 및 각종 무전기 촬영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