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6. 07: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전치상)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포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