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5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년 11월 초경 대전 유성구 B, C 임야 내에서 1,272㎡의 임야를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한 토지정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절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