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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2569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