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160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9. 1. 29. 작성한 2019년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9. 1. 29. 작성한 2019년 증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