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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704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6. 12. 30. 원고와 사이에 C이 추진하던 구미시 D의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선정될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C에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C의 사정으로 위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C이 원고에게 그 배액인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C에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도급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나. 이에 C의 대표자인 E은 2008. 7. 원고에게 위 공사 대신 구미시 F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내 기존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였다.

당시 C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피고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다. 그런데 위 하도급 역시 무산되자 E은 2008. 12. 12.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2009. 2.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E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을 최종적으로 6억 원으로 정하여 2014. 1. 20. 원고에게 6억 원을 2014. 3. 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G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직접 위 6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지급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C의 대표자인 E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C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H을 설립한 후 2012. 3. 5. 주식회사 H 명의로 피고 조합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