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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59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개월 이상 수용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피해품들 중 교통단속용 무인장비 서버랙이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