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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3 2016고정5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 주식회사가 경기 연천군 C 일대에서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토지가 강제 수용이 되었는데 보상금 액수가 적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 책임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1. 경기 연천군 D 소재 위 피해자 B 주식회사 현장 사무실로 관을 보낸 후,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 내가 들어갈 관이다.

내가 관을 보냈는데 받아 보았느냐.

내가 누울 관이니 받으면 잘 보관해 라 ’라고 협박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4. 19:06 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위 피해자 B 주식회사 현장 사무실 앞 주차장에 침입하여 확성기를 들고 책임자 나오라 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임자 나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은색 스프레이 락 카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 현장 사무실의 출입문에 ‘E 죽여 씨 바’ 라는 문구를 적어 위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23. 경기 연천군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내 목숨 걸고 좌시하지 않을 것’, 2014. 7. 2. 경 ‘ 씨 벌 전화 좀 받으시지’, ‘ 씨 발 놈 아 내가 니들 감언이 설에 속아 헐값에 강제 수용 당하고 그래도 을 인 냥 사정도 해보고 부탁도 했는데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놈’, 2014. 7. 4. 경 ‘ 어이 G 님 내가 씹주고 뺨 맛 앗 시다 더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