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2.07 2017가단217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공주시 C 답 64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1. 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공주시 C 답 645㎡’이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소외 B에게 공주시 C 답 64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1. 10.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공주시 C 답 645㎡’이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