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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17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13: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의 인도 집행(집행 권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20108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에 의하여 학교법인 C에 2019. 5. 23. 인도된 서울 성북구 D, E의 휀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부동산가처분고시, 건물인도판결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