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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9. 선고 2017나2039274 판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34811 (2017.06.23)

제목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 인용)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7나203927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AA

피고

BBBB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1,195,86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납부내역 중 '납부금액(원)'란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납부내역 '납부일자'란 기재 각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011,745,16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납부내역 중 '납부금액(원)'란 순번 1, 2, 4 내지 16 기재 각 금원1)에 대하여 같은 납부내역 '납부일자'란 기재 각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변경하는 사항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 내지 2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동안 박CC, 김DD이 EEEE의 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대상 과세기간 중 EEEE 설립시인 2002. 1. 17.부터 2005.10.경까지 EEEE 발행주식의 100분의 70을 소유한 대주주였으며 2002. 1. 17.부터 2002. 3. 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원고는 EEEE 설립시부터 2015. 1. 17.까지 EEEE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대상 과세기간 당시 EEEE의 대리인으로서 2004. 2. 10.자 EEEE과 FFFF 주식회사와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EEEE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그 운영에 관여한 점,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조사를 통해 파악한 뒤 2007. 6. 25.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EEEE의 대주주인 임원으로서 형식상 대표이사인 박CC, 김DD을 대신하여 EEEE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