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6.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 교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운 중로 267번 길 4-1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