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2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65』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주식회사 C( 이하 ‘ 회사’) 의 대표이사인 D 과 사이에 피고인이 매월 2억 원씩 9개월 간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6. 3. 3.부터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고, 2016. 12. 31. D이 보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양수 받는 내용의 ‘ 대표이사 권한 위임 계약’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를 인수하였다,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 회사에서 일본에 수출한 전등 판매대금이 매월 27일에 입금되므로 2016. 4. 27.까지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에 설치된 도장기계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대표이사 권한 위임 계약’ 을 이행할 자금이 없었고,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회사는 이미 부채가 자본을 초과한 상태이고 물품대금 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등 회사 재정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도장기계는 2014. 경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공장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6. 4. 27.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1. 회사 명의로 개설된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872』

1. 피고인은 2016. 11. 21.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