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금형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금형공급계약 1 원, 피고는 2014. 2. 17.경 피고가 대성전기 주식회사에 납품할 금형 개발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납기를 같은 해
3. 10., 공급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2 그 후 원, 피고는 2014. 3. 3.경 다시 같은 달 10.까지 금형 제작에 착수하여 같은 달 17.까지 제작을 완료하도록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7. 제작한 금형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제작된 금형이 당초의 사양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로 다음날인 같은 달 18. 다시 이를 원고에게 반출하면서, 원고가 같은 달 27.까지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하도록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완성된 금형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7. 피고에게 완성된 금형을 납품하면서 피고가 계약금으로 공급가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주면 같은 달 27.까지 수리를 완료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은 탓에 수리가 완료된 금형을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