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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2 2016가합10194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어촌계는 18,260,960원, 피고 C어촌계는 119,553,980원, 피고 D어촌계는 31,641,52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F발전소의 추가건설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보상을 통한 어업인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부산 G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면허, 어업권, 신고업 등 어업권이 등재된 어업인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기관으로 전체총회, 상임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다. 전체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원고의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회는 정ㆍ부위원장, 집행위원, 각 어촌계별 어촌계장, 해녀대표 각 1인, 각 분과위원회별 정수(해조류 4인, 육상양식 2인, 어선어업 3인)로 구성된다. 2) 원고는 2002. 5. 24.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제정,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공제할 비율(원고가 받을 보수) 결정 등 안건에 대하여 회의하였는데, 피해보상금액 중 5%를 공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3) 피고들은 부산 G군 소재 어업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어촌계이다. 피고들은 2002. 6.경 F발전소 추가건설에 따른 피해조사 결정,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액 수령 및 분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하고, 위임된 사무를 ‘이 사건 사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임계약의 내용>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권리를 위임하며, 이의를 달지 아니한다.

1. 위임사항 : 정관 제6조에 의한 위임은 피해보상이 나왔을 경우에 해당한다.

2. 위임범위 : 위임범위는 피해보상 금액을 위임하여, 그 금액의 5%에 대한 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소유자에게 후 배분한다.

단 피해보상 금액의 5%에 대한 배분의 권한은 대책위 상임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