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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노7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