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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4. 20:40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4단지 아파트 부근 ‘CU’ 편의점 앞 도로를 주공4단지 아파트 쪽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잠시 정차한 후 주공4단지 아파트 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 진행방향을 되돌리기 위해 대경중학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였다가 바로 유턴을 한 다음 그대로 주공4단지 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대경중학교 쪽에서 송우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대림 CA110V 이륜자동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스펙트라 승용차 좌측 앞문짝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인바, 전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주공4단지 아파트 부근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