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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23:4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임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고 제대로 발음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하여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