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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25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0.경 부산항 국제여객버스터미널을 통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20. 8. 31. 15:1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 C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8. 30.부터 2020. 9. 13.까지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 15: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인근 어린이집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녀의 하원 시간 직전에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은 상황에서 자녀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 외출한 것인 점, 자녀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