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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4 2018고단64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64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28.경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지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9.경 평택시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7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3,700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607』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4. 03:00경 평택시 F 인근 G오락실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 H가 그곳 의자 위에 두고 간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있던 K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카드 결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