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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가단9471

배분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C 공매절차의 2012. 4. 13.자 배분계산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25.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3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D,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25346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00,932원과 그 중 74,674,504원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2008. 10. 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 23. 확정되었다.

나. D가 세금을 체납하자 마산시(마산회원구청)는 2010. 3. 25. 이 사건 203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203호에 관하여 마산회원구청의 대행의뢰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매절차에서 2012. 4. 13.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

순위 채권자 권리관계 채권금액 배분금액 2 피고 A 임차인 13,000,000원 8,520,198원 2 피고 B 임차인 25,000,000원 8,520,197원 4 원고 근저당권자 147,902,722원 11,445,535원

라. 원고는 2012. 4. 13. 피고들에 대한 배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달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03호에 실제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위 피고는 2000. 11. 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