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64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포 천시 C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임목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수리나무 9본, 산벚나무 7본 합계 16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불법 벌채 임목 재적 조사 내역, 임산물 피해금액 산정 내역서
1. 토지 대장
1. 불법 벌채 지 현장사진, 불법 벌채 지 복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