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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2 2018가단102501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2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8,000,000원 및 위 각...

이유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10. 12. 3. 입회금 128,000,000원, 입회기간 7년, 입회금 반환기한을 ‘(입회기간 만료 후) 반환 요구 시 즉시’로 정하여 피고 운영의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나머지 원고들은 각기 2010. 10. 27., 2010. 10. 22. 및 2010. 11. 1. 피고와 사이에, 각 입회금 38,000,000원, 입회기간 7년, 입회금 반환기한을 ‘(입회기간 만료 후) 반환 요구 시 즉시’로 정하여 피고 운영의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각 가입계약에 정한 입회금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 원고들은 위 각 가입계약 만료 이후에 피고에게 위 각 가입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뜻을 밝히며 피고에게 기간 만료로 인한 입회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A이 입회금 중 일부로서 2,800만 원을, 원고 B에게 1,500만 원을, 원고 C, D에게 각 1,000만 원을 각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가입계약의 만료에 따른 나머지 입회금으로서 원고 A에게 100,000,000원(= 128,000,000원-28,000,000원), 원고 B에게 23,000,000원(= 38,000,000원-1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8,000,000원(= 38,000,000원-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