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구합9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2. 1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엔진룸 내부 파이프 등을 고정하기 위한 볼팅, 용접, 파이프 및 철 의장 설치작업, 장비이동 등 작업 준비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1. 위 회사에서 선박제조 작업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장해등급 12급 - 우측 견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하 ‘기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2012. 3. 13.부터 2013. 7. 31.까지 요양승인(그 중 2012. 11. 3.부터 2013. 7. 31.까지 휴업급여, 이하 ‘기존 요양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휴업 중이던 2013. 1. 11.경 B병원에서 왼쪽 어깨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진단받고, 2013. 4. 16.경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하였다가 2013. 4. 19. 위 추가상병신청을 철회하였다. 라.

원고는 위 요양이 종료한 이후인 2013. 8. 1.부터 소외 회사 현장에 복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4. 5. 9. B병원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각 진단받은 후, 2014. 8. 4.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4. 11. 5.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3.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