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16 2020고단833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8:08 경 위 구치소 B 내에서 교도관으로부터 다른 구치소로 이감을 가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 거실 문을 발로 차고, 그 곳 안에 비치되어 있던 식 판, 박스, 바가지를 집어 들어 벽과 바닥에 내리치고, TV를 화장실 문에 집어 던진 후 바닥에 떨어진 TV를 발로 밟는 등 위 구치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합계 238,050원의 수리비 및 교체 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물품 파손 등 채 증 사진 제출, CCTV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2.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