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57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21:30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이틀 전 자신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개돼지 같은 새끼야. 니 내 친구하고 싸웠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당 안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