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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530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2,318,109원, 원고 B에게 70,818,109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7년 2월경 피고 E과 사이에, 망인이 피고 E으로부터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대전 동구 G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H 원룸’ 건물의 407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만 원, 연 차임 29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였다.

나. (1) 망인은 2017. 2. 28. 23:31경 이 사건 원룸에서 친구들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이 사건 원룸의 베란다로 이동하여 전화통화를 하다가 베란다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원룸의 베란다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50cm 이고, 베란다 창문을 열었을 때 너비는 80cm 이다.

한편 이 사건 원룸의 베란다 창문에는 길이 180cm , 너비 11.5cm , 두께 4cm 크기의 추락 방지용 펜스 2개(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펜스 및 이 사건 펜스를 고정시키던 나사 3개가 망인이 추락한 지점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다.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동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원룸의 베란다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50cm 에 불과하고, 이 사건 펜스는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원룸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피고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