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7.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5,750,000원, C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 2017. 10. 22.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 2017. 12. 6. E 계좌로 532,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1,282,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2018. 2. 10. 대구 달성군 소재 F매장 과일대금으로 5,000,000원, 가게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 및 투자금 합계 26,282,000원을 2018. 2. 20.부터 매월 2,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018. 2. 20. 2,000,000원을 1회 변제한 외에는 잔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금 24,2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거나,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7. 피고 명의의 계좌로 5,750,000원, C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 2017. 10. 22.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 2017. 12. 6. E 명의의 계좌로 532,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 및 투자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차용증, 투자약정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