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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4고단894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0.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렌트카 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는 해당 회사의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 말소대상이 되고, 그 사이에 차량의 점유를 확보하지 못한 이해 관계인은 저당권 실행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결국 직권 말소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점을 악용하여, 2011. 3. 2. 경 렌트카 회사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B 2011. 9. 22. 사임하고, M이 동일 자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위 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대포 차로 유통시키고, 그 후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 위 차량을 직권 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도록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법인 설립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 인허가 관련 업무를, 피고인 A 및 E, F(2013. 1. 27. 사망) 은 회사 소유 차량으로 등록할 차량을 매수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1. 4. 7.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36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이 사건 회사 소유 H로 등록한 다음 그 무렵 I에게 양도 하여 대포 차로 유통시키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011. 4. 21. 경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3,4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J 승용차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