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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솟대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복회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