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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1 2021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30. 경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1.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2. 26. 15:0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상해 치사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주의력이 떨어져 운행하던 차량을 하천에 추락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트럭에서 튕겨 나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