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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5.16. 선고 2018노3105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8노3105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상희(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수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고단1930 판결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개업노무사 B에 의하여 직무보조원으로 고용되어 그 등록을 마쳤고, 사전에 B으로부터 그가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 명의로 체당금지급신청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승인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포괄적인 승인 하에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 자격에서 행한 이 사건 체당금지급신청 등 법률사무처리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제11조 소정의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공인노무사법 제11조 제1항은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개업노무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그 직무를 보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직무보조원이 개업노무사의 지도·감독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업노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체당금지급신청 등의 법률사무를 사실상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인노무사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직무보조원의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직무보조원을 채용한 개업노무사가 사전에 그 직무보조원이 개업노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개업노무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포괄적인 승인은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1) 및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32)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될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의 포괄적인 사전 승인에 따라 이 사건 체당금지급신청 등의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인노무사법 제11조 제2항에서의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2면 14행의 "7,470,000원"을 "7,500,000원"으로, 15행의 "2010. 10. 12.경부터"를 "2011. 10. 12.경부터"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3)

판사

재판장 판사 송선양

판사 김다슬

판사 박성수

주석

1)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심 제3회 공판조서의 기재 의하면,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7. 3.경까지]를 [피고인은 2011. 10. 12.경부터 2017. 3.경까지]로 변경"하는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8. 9. 1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 공소장 변경에 수반하여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2010. 1. 21.경부터 2017. 3. 21.경까지"부분을 "2011. 10. 12.경부터 2017. 3. 21.경까지"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