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1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8. 00: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그 무렵 같은 동 소재 불상의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여성 채무자를 만나던 중, 여성 채무자가 D병원 응급실 방향으로 도주하자 이를 따라 D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가 “채무자를 찾으러 왔다”며 동 병원 로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61세), F(37세)이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비켜라"며 피해자들의 멱살을 2~3회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경사 및 I 경장으로부터 위 D병원의 로비와 응급실에서 나가도록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짭새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응급실 입구 바닥에 드러눕고, 손으로 위 H 경사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D병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