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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07 2019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인도를 E식당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진입금지봉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소유인 G 인피티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진입금지봉과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84,000원이 들도록 차량진입금지봉을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E식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