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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0:30 경 대전 서구 C 빌라 103호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위 D 등이 밤에 소음을 발생시켜 잠을 자기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위 C 빌라 103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관문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