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황금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8년 정도가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지체 3급의 장애인인 처와 만 13세 및 11세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은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