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2 2014고정143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987호 C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당시 목격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피고인(C)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피해자 쪽에서 보았을 때 좌측으로 피해자가 기우뚱하여 피고인이 엉거주춤하면서 그 피해자를 잡아주면서 같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변호사의 “피해자가 좌측으로 45도 정도 기우뚱하니까 피고인이 잡아주려고 하다가 넘어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 “피해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넘어지려고 45도 정도로 기우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잡아주려고 하다가 함께 넘어진 것이지요.”라는 질문, “증인은 분명히 피해자가 좌측으로 45도 먼저 피고인과 마주치기 전에 기우뚱하였다는 것이지요.” 질문에 각 “예”라고 대답하고, ③ 검사의 “증인의 시야에서 피해자가 기우뚱거리는 것이 보였나요.”라는 질문, “피해자의 몸이 구부러지는 모습이 넘어질 것처럼 보였나요.”라는 질문, “피해자는 일관되게 본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먼저 다가와서 피해자 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각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13. 10. 16. 20:19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고 등산을 마친 후여서 다리에 힘이 풀린 상태로 걸어가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옆을 걸어가던 F의 몸을 잡고 함께 넘어진 것으로, F이 먼저 몸을 좌측으로 45도 정도 기우뚱하면서 넘어지려고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이 넘어지려는 F을 붙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