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3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0:05경 서울 강동구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가 약 50m 정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을 발로 찬 후 차를 타고 갔다는 오해를 하고 위 슈퍼 앞까지 따라온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슈퍼 안으로 들어간 사이 길에 떨어져 있던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3cm)를 주워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슈퍼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힘껏 내리찍어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칼날이 관통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방형회내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진술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과정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하는 등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