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성인컴퓨터방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경부터 2012. 9. 18. 22:20경까지 위 성인컴퓨터방의 10개 방실에 개별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고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각 방실의 모니터 바탕화면의 “준” 폴더에 “서양바로가기”라는 바로가기를 만들어 서버컴퓨터에 연결시켜 누구나 성인인증 절차 없이 남녀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내며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버를 이용하여 단말기와 음란물을 송ㆍ수신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증거사진 8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던 사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