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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6 2018고합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13:3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게임 방 입구에서, 게임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 여, 15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16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2년 9 월경 출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인바( 증거기록 6 면, 42 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

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인 의사소통 능력,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