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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6고단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회에 걸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해룡면 율촌 산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C 소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 부 및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행위 및 음주 운전 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로 술에 취한 채 운전 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