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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6. 21:50경 공동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에서 피고인 A이 위 가게 앞에 서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29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 옆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위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