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5017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849,139원 및 그 중 128,504,804원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