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2.03 2014노17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언어장애가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기는 하나,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한 다툼으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자수하라는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공탁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